서울 동부지검은 모텔에서 장난을 치다 불을 내고 실수였다고 발뺌한 이 모 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2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한 모텔에서 호기심에 종이에 불을 붙이고 불이 꺼지는지 보려고 헤어스프레이를 뿌렸다가 불이 침대로 번지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불은 침대와 벽걸이형 에어컨 등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9달 만에 붙잡힌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화재수사팀의 실험 결과 실화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