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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서울시 "성희롱 2차 피해도 인권침해"

입력 : 2016.04.21 10:33

* 대담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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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알려진 것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그만큼 드러나기도 어렵고 직장 내에서 조사도 쉽지 않은데요. 서울시가 인권침해사례집을 펴내 서울시 내부에 성희롱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보통 쉬쉬하고 조용히 해결하려는 사건 일부러 공개한 이유가 무엇일지 서울시 이윤상 인권보호관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윤상 보호관님?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시민인권보호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해서 접수가 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그 사건을 조사하고 그리고 인권 침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서울시장에게 직접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인권 옴부즈맨 제도인데요. 시정 공고 내용에는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예컨대 정책에 문제가 있다 하면 정책을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던 비인가 학교에도 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 것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민인권보호관은 원래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전문가들이라고 들었습니다.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 한수진/사회자: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말하자면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요. 인권 옴부즈맨으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채용한 제도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서울시 인권침해사례집을 내셨던데 인권 침해 사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2015년도 사례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있었고요. 또 그 외에 성소수자 관련 전시라는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별이다 라고 결정한 사건도 있었고요. 청소년 시설이 외부에 대관사업을 하는데 10대의 성을 주제로 한 행사는 너무 선정적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대관을 불허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는 이렇게 결정한 그런 사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인권 침해 신고가 106건. 7건은 현재도 조사 중이고 99건은 종결 처리가 됐고요. 10건이 시정 권고 결정을 받았던데요. 이 10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성희롱과 언어폭력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드러났던데요. 이번에 공개된 성희롱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과거에 신체적인 성희롱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면 직원이 친구와 같이 휴가를 떠난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거사 잘 치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사건 등이 언어적 성희롱으로 판단된 사건들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뭐를 잘 치르라고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거사를 잘 치르고 오라.
 
▷ 한수진/사회자:
 
여자 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했더니?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네.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고 했더니 거사를 잘 치르고 와라.
 
▷ 한수진/사회자:
 
남자 직원에게 상사가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그렇죠. 또 이런 성희롱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준 사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사건 중에는 서울시에 근무하는 단속요원이 성폭력 피해 때문에 고소를 한 상태였는데 이 단속요원을 관리하는 직원이 이 단속요원한테 고소한 사건을 두고 선생님이 원인제공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한테 피해를 줬고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을 2차 피해로 결정을 하고 시정 권고한 이런 건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오히려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오히려 당신이 피해를 유발했고
 
▷ 한수진/사회자:
 
원인제공자다, 우리 조직에 피해를 줬다. 그래서 2차 피해를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전형적인 2차 피해죠
 
▷ 한수진/사회자:
 
이런 2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그렇죠. 바로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번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신 거군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그렇죠. 이것도 반드시 인권 침해에 포함되는 사안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무원 조직에 피해를 준 게 아니냐. 사실 정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드러내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정부 조직인 경우에요?
 
▷ 한수진/사회자: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사실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자신의 피해를 보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2차 피해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 자신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차라리 내가 얘기하지 않고 참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특히 성희롱 문제를 공개를 했을 때 회사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어요?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인사 원칙을 수립해서 엄중 대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시민인권보호관이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서울시가 이 결정을 보고 난 다음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단호하게 징계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조직 내에서 직장인들도 서울시 공무원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서울시 성희롱 사건이 늘었다 이런 식의 보도도 있었는데 늘었다기보다는 사실 조직 내에는 늘 이런 성희롱이나 직장 내 문제가 있지요.
 
▷ 한수진/사회자:
 
아직도 여전하겠죠.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그렇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들이 용기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시민인권보호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영입이 되어서 일정 기간 활동을 하고 이 조직을 떠날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믿고 편안하게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반드시 이 사건을 해결하고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용기를 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가 이런 무관용의 인사 원칙을 수립한 다음에는 거의 다 해고나 강등과 같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근에 한 항공회사에서도 스튜어디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무장이 파면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이 그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던데 성희롱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처벌이 강해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필요한 조치라고 보시는 거죠?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만이 가장 최선이다 라는 그런 것 보다는요. 지금까지 성희롱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적이고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고 이런 식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던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성희롱 가한 가해자가 잘못이고 거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 한수진/사회자: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