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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까지 모두 공짜'…할인 혜택 퍼준 코레일

김민표 기자

입력 : 2016.04.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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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임승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던 코레일이 정작 직원과 자녀들까지 온갖 무임승차와 할인 혜택을 퍼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수년째, 이런 과도한 혜택을 없애라고 통보했지만, 코레일은 묵묵부답입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기자>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된 승객에게 운임의 10배를 물리겠다는 코레일.

정작 바가지는 안에서 새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세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 등이 불시에 감사한 결과, KTX 특실에 무임승차한 코레일 직원이 29명이나 적발됐습니다.

버젓이 시치미를 떼고 출근길과 퇴근길에 특실을 공짜로 탄 겁니다.

무임승차를 단속해야 할 직원들이 규정을 어긴 건데, 문제는 이들이 특실을 몰래 타서 탈이 났지 일반실은 언제든지 공짜로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직원 및 직원 가족에 대한 무임승차 및 운임 할인 제도 폐지를 통보했지만, 코레일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직원들의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출퇴근 시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돈은 돈대로 받고 열차는 공짜로 타겠다는 얌체 짓은 가족들까지 이어집니다.

직원과 자녀들이 공짜로 열차를 탈 근거가 없는데도 KTX 반값,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를 공짜로 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각종 할인 축소로 승객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자녀 통학 혜택을 포함해 이들이 받는 특혜는 연간 168억 원에 달합니다.

[이광진/대전 경실련 기획위원장 : 국민들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누구나 납득할만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측은 노사 합의된 사항이라는 주장, 감사원의 지적에도 개선할 필요도 의지도 없다는 배짱입니다.

[코레일 관계자 : 저희들이 이제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상 사항이라서 그것(무임승차·할인)은 유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를 단속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가족들까지 당연하게 공짜로 태우는 코레일, 서슬 퍼런 감사원도 허수아비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