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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좌절' 유재길, 김무성 전 대표에 2억4천 손배 소송

박원경 기자

입력 : 2016.04.20 11:36|수정 : 2016.04.20 12:21


새무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이번 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됐던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가 김 대표를 상대로 억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재길씨는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김무성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 자신의 출마 기회를 막았다며 약 2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유씨는 "최고위원히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는데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자신의)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는 "공천 파동이 친박, 비박 간의 힘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대표가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약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가액에 대해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활동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재길씨는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 단수로 추천됐으나 김 전 대표가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직인 찍기를 거부한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공천 의결이 무산되면서 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