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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 적다"…50대 남성, 40m 크레인서 12시간 시위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4.20 10:53|수정 : 2016.04.20 21:30


50대 남성이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이며 경찰 등과 대치한 끝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59살 황 모 씨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내 40여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뛰어내릴 것처럼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황 씨는 공사현장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업소를 임차 운영하는 공업소 대표의 아버지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차정비공업소 임차 기간은 2017년 12월까지로, 황씨는 건설사가 제안한 영업보상금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공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8대와 인원 15명을 동원하고, 크레인 주변에 에어매트 4개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황씨는 고공시위를 벌인 지 12시간 만인 저녁 7시 반쯤 내려왔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황씨는 별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크레인에 올라 '영업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12시간쯤 대치, 가족들이 나서 스스로 내려오도록 설득했다"며 " 황씨의 입건을 검토하기에 앞서 양측의 갈등이 발생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황씨가 퇴원하는 대로 황씨와 건설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