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공장에서 근로자가 다치자 대책을 요구하며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강모(37)씨 등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원 3명에게 각각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 17일 오전 공장 작업장에서 작업라인을 30분가량 점거해 차량 생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 등은 한 노조원이 버스 조립부 리프트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측이 설명회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범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