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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리스트' 이완구 2심 재판서 "사건 조작" 주장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4.19 19:39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측이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전 총리 변호인은 "시간상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선거사무소에 올 수 없지만 1심은 검사가 짠 플롯만이 맞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총리 변호인은 1심에서 금품 전달 과정에 참여했다고 진술한 성 전 회장 수행비서의 동선이 불명확하고 다른 비서진도 말을 바꾼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성 전 회장도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할 개연성이 적은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총리가 기초적 사실 관계마저 그때그때 주장을 바꾸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1심이 내린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충남 부여의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