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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홍보대사' 시위 목사들 무혐의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4.19 19:38


지난해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 문화축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종교계의 법적 마찰이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시가 퀴어축제 등으로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시위를 벌여 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보수 성향의 목사 3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 홍보대사'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재작년 11월부터 9개월 넘게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목사들의 시위가 '시정에 대한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