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보수 인상으로 한 달 치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27만 명이 1인당 평균 13만3천 원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78만 명이 평균 12만4천 원을 추가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와 금액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소득세 연말정산처럼 매년 4월 직장인의 보수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의 추가 납부 혹은 환급 등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보료 정산 대상은 전체 직장 가입자 1천576만 명 중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36만 명을 제외한 천340만 명입니다.
따라서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정산대상의 61.7%, 전체 직장가입자의 52.5%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작년 보수가 줄어 건보료를 환급받는 직장가입자는 정산대상의 19.3%인 258만 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2천500원입니다.
나머지 19.0%는 보수에 변동이 없어 건보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정산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