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사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형남 감사관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징계위의 결정을 최종승인하면 감사관은 정직 처분이 확정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정직 처분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감사관과의 임용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서울교육청 감사관과 직원들의 직무수행 관련 감사를 벌인 뒤 교육청에 김 감사관을 해임 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감사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해임 요구가 편파적이고 과도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