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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부실 대응으로 인질 사망.."국가 배상해야"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4.19 12:06|수정 : 2016.04.19 14:21


대법원이 지난 2010년 대구 여대생 납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납치 당한 여대생이 숨지게 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당시 25살 여성 이 모 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길가에서 김 모 씨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부모에게 딸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 현금 6천만 원을 보내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돈을 인출하는 김 씨를 발견해 추적했지만, 김 씨는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도주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 씨는 이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고, 다음 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과실로 이 씨가 숨졌다며 정부와 김 씨를 상대로 1억 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가 이 씨를 납치하기 일주일 전 다른 여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경찰이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고, 김씨가 대구를 벗어나 도주하는 동안 경찰이 도주로를 차단하거나 검문검색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9천 5백여 만 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검문을 하지 않는 등 김 씨의 도주 가능성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과실과 이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