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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승객 모텔 데려가 추행한 택시기사 '실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19 10:53|수정 : 2016.04.19 10:57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택시기사 57살 A씨에게 울산지법이 준유사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와 추행으로 피해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