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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산 빼돌리고 환급금 떼먹은 상조회사 대표 구속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19 10:35


회사 건물과 땅을 무상 증여하고, 고객의 해약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동아상조 전 대표이사 53살 A씨를 울산지검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아상조 전 이사인 부인 54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5년 1월과 2013년 10월 공모해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동아상조 소유의 168억 원 상당 건물 2채와 대지를 무상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동아상조 가입자 1만2천여 명의 상조계약 해약 환급금 4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울산시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가운데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해 놓고 동아상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납입·예치했다고 허위 광고도 했습니다.

동아상조는 울산 상조회사로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폐업했습니다.

동아상조와 한국상조공제조합 간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조합은 동아상조 가입자 2만8천여 명에게 22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최근까지 18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