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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요구 소송 패소…장애인 단체 반발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4.19 07:01|수정 : 2016.04.19 08:03


교통사고로 1급 지체장애인이 된 A(39)씨는 2013년 말 신축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엔 아파트 1층과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A씨는 항상 지상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파트 입구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일반인은 지하에 주차하고 계단으로 지상에 올라갔지만, 휠체어를 탄 그는 계단을 오를 수 없어, 폭설과 호우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시설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때 시설 측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부 (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1층 출입구 바로 앞에 장애인 주차면이 있다며 A씨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아파트 측이 장애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설계할 당시엔 승강기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고, A씨가 주차를 할 때 눈·비에 노출되는 것도 지상 주차장에 비가림막(캐노피)이 없는 해당 아파트의 특수 사정이라고 봤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장애인 단체는 "법원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염형국 변호사는 "1급 지체장애인은 눈·비를 맞는 게 어쩔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