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농촌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수억 원 어치의 건강식품 등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농촌지역에 홍보관 이름으로 일명 '떴다방'을 운영, 건강식품과 생필품 등 8억 원 상당을 판매한 41살 장모 씨 등 7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홍보관 안에서 노래 등으로 흥을 돋워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주며 50∼60대 농촌지역 여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혈액순환·변비·시력개선·복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해 1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홍보관을 회원제로 운영, 회원이 아닌 주민들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며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