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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과실 적으면 보험료 할증 덜 붙는다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04.18 13:19


자동차 사고를 보험처리 하더라도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오르게 됩니다.

자동차 사망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사망 위자료는 두 배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동차사고 후 이를 보험처리한 경우 과실이 큰 운전자나 과실이 작은 운전자나 할증률이 똑같은 현 할증률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보험회사는 할증비율 산정 시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의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돼 가입자들의 높은 불만을 사왔습니다.

금감원은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과 담보 별로 세분화하고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유발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