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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서 수갑찬 채 도주 베트남인 영장

박수진 기자

입력 : 2016.04.18 11:16|수정 : 2016.04.18 12:08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단 21시간 만에 검거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40살 V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 씨는 지난 16일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수갑을 찬 채 경찰서 옆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

약 하루 만인 어제 밤 9시쯤 지인의 집에서 검거된 V 씨는 당시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빗물을 이용해 수갑을 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V 씨를 조사하던 수사관이 화장실이 가고 싶다는 V 씨의 말에 오른쪽 팔목의 수갑을 열어줬다며 이 수사관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