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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 동호회원 배드민턴 라켓 훔친 20대 영장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18 10:27


동호회원의 배드민턴 라켓을 훔친 혐의로 25살 김 모 씨에 대해 전북 익산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7일 낮 12시 10분쯤 익산시의 한 배드민턴 전용구장 남자 탈의실에서 27만 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평소 운동하던 배드민턴장에서 23차례에 걸쳐 동호회원의 라켓 25개, 420여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회원들이 운동 후 탈의실 의자에 라켓을 두고 샤워실로 들어간 사이 훔치는 수법을 썼습니다.

배드민턴을 좋아한 김 씨는 한눈에 라켓의 브랜드와 값어치를 알고 '돈이 되는' 고가의 라켓만 훔쳤습니다.

그는 훔친 라켓을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팔아 용돈으로 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라켓만 20개 넘게 소장한 배드민턴 마니아"라며 "훔친 라켓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