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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재개발·재건축 하반기 '집중'…전세 영향은?

김범주 기자

입력 : 2016.04.18 10:35|수정 : 2016.04.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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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친절한 경제입니다. 요즘 집 살 때 대출받기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죠. 이것저것 참 많이 까다롭게 구는데, 그러면서 다른 대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바로 전세 대출이 올랐거든요,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기자>

네, 담보대출은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있지만, 전세 대출은 규제가 없으니깐 막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의 50% 정도는 대출이 더 나가고 있는데, 한 5~6년 전 전세가격 뛰기 전까지만 해도 "대출받아서 전세금 낸다." 이런 생각 잘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5~6년 전만 보면 대출이 2조 원 정도였는데, 작년 가을까지 18조 원이 넘고요, 지난달 말에는 25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년 사이에 한 1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인데, 전셋값이 뛰는 걸 규제로 막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국토 연구원이 조사를 해봤어요, 전셋값 오르는데 대책들이 있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준비가 됐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를 버는 중소득층은 절반 정도는 있다고 대답했고, 저소득층은 그게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은 대책이 없는, 있는 돈 없는 돈 툭툭 털어서 그거로 일단 해보겠다가 50%, 그리고 안 되면 전세 대출받겠다가 27%인데, 문제는 올여름이나 가을에 특히 전세를 좀 연장하실 분들은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대출받을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세가 계속 오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자>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이 올해 굉장히 많아서 서울에는 지금 올해 한 해에만 4만 7천 채를 집을 부술 예정이거든요.

평소에 한 해에 서울이 부수는 게 한 2만 채 정도였는데, 그럼 2배 이상 많은 거고요, 물론 서울 강남 지역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방금 4만 7천 개는 서울만 말씀드린 거고 서울 동부에 경기도 성남 혹은 서부에 과천, 인천 이런 데서도 올해 집을 많이 부숩니다.

그런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훨씬 더 많이 부술 예정이고, 특히나 서울 동쪽에 강동구에 둔촌 주공 아파트라고 한 5천 가구 넘는 재건축 단지가 언제 옮길까 지금 재고 있는데, 만약 여기까지 올해 하반기에 옮기기로 하면 올 하반기 전셋값은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에 하남, 구리, 남양주 곳곳이 다,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동네 전세만 보시지 마시고 남의 동네, 옆에 동네는 어떤가 다 보셔야지 올여름, 가을 전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겠네요. 일단 이렇게 서민들은 전셋값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동안에 한편에서는 또 회삿돈으로 수입차를 그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규제의 효과가 좋지 않나 봐요?

<기자 >

규제가 약해서 자기 돈으로 외제 차를 사면 세금도 내야 되고 다 자기 걸로 내야 되는데, 회사 명의로 사면 회사가 돈 내주고 나중에 자동차 운영비까지 다 세금으로 떨구기 때문에 큰 회사부터 작은 회사까지 이런 고급 차를 회사 이름으로 사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 한 대에 3, 4억 원씩 하는 차인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십 대가 팔리는데 한두 대 빼고는 다 법인차입니다.

롤스로이스 지나가면 "저건 법인 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벤틀리나 포르셰도 저기 보시는 것처럼 7, 80%입니다.

그런데 수입 차 중에 1억 넘는 차는 한 80%가 회사 차이고, 보통은 한 40%가 회사 소유인데, 올 들어서 5% 내려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법을 고쳐서 올해는 비싼 외제 차를 몰려면 운행장부를 적어라, 나중에 정부가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5%가 내려온 거긴 한데, 아직도 많죠.

회사에서 사업용으로 쓰는데 저런 3, 4억 원짜리 그런 차가 왜 필요하겠어요. 3, 4천만 원짜리면 충분한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급 차 규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회가 새로 열리면 그런 부분은 한 번 다시 논의를, 작년에 만든 법이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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