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변호사를 사칭해 사귄 여성의 카드로 2천여만 원을 쓰고 갚지 않은 유부남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월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4살 여성 A 씨에게 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속여 교제를 시작한 후,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핑계 등으로 신용카드를 빌려 424차례에 걸쳐 2천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전에도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고 학력과 직업을 속인 채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