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거액의 선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플랜트 설비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케이에이치피티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플랜트·기계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KHPT는 지난 2013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A사에 선급금 3억 1천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KHPT는 관련 플랜트 제작 건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선급금 없음'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하도급업체 합의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어긴 겁니다.
공정위는 KHPT에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리고 관련 임원과 담당 직원들이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