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튜닝할 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가 57개로 10개 늘어납니다.
또 차체에 공구함, 보조발판, 루프톱 덴트 등을 설치할 때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튜닝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튜닝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차량을 더 쉽게 전기차로 튜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동안 차령이 5년 미만인 차만 전기차로 바꿀 수 있었는데 차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된 차나 단종된 차도 전기차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으면서 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고쳤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