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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화한 개인신용정보,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로 활용한다

김흥수 기자

입력 : 2016.04.17 14:02


금융회사들이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업무에 본격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식별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 정보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새로운 상품개발과 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집니다.

예를 들면 특정 고객과 관련해 카드사가 보유한 결제 정보와 은행이 가진 소득·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취합해 묶은 뒤 특정인의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게 재가공해 금융회사에 빅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계에서는 은행, 카드, 보험 등 업권별로 분리된 개인신용정보를 업권 구분없이 결합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이런 비식별 정보를 받은 자가 정보를 가공해 특정인의 정보임을 다시 구별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자료를 즉시 삭제토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작업과 함께 신용정보를 신뢰성 있게 익명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와 공동으로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