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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2천500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총책 구속

하대석 기자

입력 : 2016.04.17 11:49|수정 : 2016.04.17 12:03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판돈 2천5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스포츠경기에 판돈을 거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38살 원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1살 김모 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중국에 서버를 구축하고 2∼3개월 단위로 경기 남양주·용인, 서울 강남·성동 등지의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축구·야구·농구 등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점수를 맞추면 돈을 따는 방식입니다.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다리게임 분석기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도박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자 지난해 3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파트를 빌려 사무실을 차리고 거점을 해외로 옮겼습니다.

원씨는 지난 1월 베트남 현지에 급파된 경찰이 주모(37)씨 등 공범 10명을 검거하자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운영책 김씨 등 다른 공범 9명이 베트남에서 자진 입국해 경찰에 자수하자 원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과 베트남 치안 당국이 지난해 12월 17일 양국에 수사 데스크를 각각 설치하고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검거 사례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원씨 일당이 베트남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베트남 현지 공안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공안은 하노이 아파트 2곳을 급습해 지난 1월 주씨 등을 검거하는 한편 예금통장, 컴퓨터, 휴대전화, 장부 등 증거품을 압수해 우리 경찰에 넘겨줬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일부 피의자들이 캄보디아에 은신한 것으로 보고, 현지 경찰과 함께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