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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해 줄게'…2천만 원 챙긴 유통업자 집행유예

전병남 기자

입력 : 2016.04.17 10:03|수정 : 2016.04.17 10:35


인천지방법원은 곡물 밀수입 혐의로 세관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된 지인에게 접근해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을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곡물 유통업자 56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천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인천시 중구의 한 목욕탕 건물 앞에서 밀수 혐의로 세관 조사를 받던 유통업자 B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청탁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