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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2시간 넘게 예인선 운항한 선장 검거

김정우 기자

입력 : 2016.04.16 13:56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283톤급 55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 남항에서 출항해 같은 날 오후 8시쯤 옹진군 자월면 초치도 인근 해상에 도착할 때까지 만취 상태에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에 적발될 당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였고, 배에는 승선원 4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인천해경은 당일 오후 122 긴급전화로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정을 급파해 최 씨를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