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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지인' 역술인 9억 대 사기 혐의 구속기소

이종훈 기자

입력 : 2016.04.15 18:18|수정 : 2016.04.15 19:46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현 정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역술인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정권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니 대기업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써 주겠다"고 속여 지인 최 모 씨로부터 9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 돈을 역술원 월세와 형사합의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애초에 이씨가 최씨의 청탁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씨는 청탁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9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 씨와 만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