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 7천여 만 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8천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 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며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모든 금품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 명백한 것에 한해 처벌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박 의원이 안마 의자를 집에서만 썼고 시계도 본인과 아들이 차고 다녔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 의원의 항소에는 "3선 국회의원이 7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범행"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