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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취업지원금 빼돌려 게임에 탕진한 고용부 직원

정혜진 기자

입력 : 2016.04.15 13:25|수정 : 2016.04.15 14:40


수원지검 공안부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용노동부 공무원 3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대상자등의 은행 계좌번호 대신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수당 1천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대상자가 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조기 취업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50%를 주는 취업지원금입니다.

A씨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심사 탈락자나 지급대상자가 낸 서류를 조작해 범행했으며, 빼돌린 돈은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