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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4.15 10:57


대법원 3부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경기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모두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범행에 대한 판단은 다소 달랐습니다.

1심은 박 씨의 범행을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박 씨는 사이코패스 테스트 결과 고위험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지는 않았고, 뇌 영상 검사상으로는 낙상사고로 인한 전두엽 손상이 충동적 기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무기징역이 다소 무거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지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