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4일 해안 감시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위조된 성적서를 제출한 혐의로 D사 간부 K(4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3년 우리 군이 추진한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에서 D사가 납품사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민 납품장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은 총 예산 418억원을 들여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 취약지역에서 주·야간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시장비를 보강하는 것이다.
D사는 이 사업의 시공·납품사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D사의 수주액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D사가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성적서 조작을 통해 납품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안 감시 카메라용 렌즈 등 일부 부품의 가격을 부풀린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D사의 대표였던 장모씨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D사의 납품 비리를 묵인하거나 공모한 정황이나 부정한 금품거래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