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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가점포 활용 임대사업 길 넓어진다

손승욱 기자

입력 : 2016.04.14 16:41


올해 8월부터 은행들이 영업점 건물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보유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전까지 은행들은 영업점이나 연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유휴 공간을 임대하려 해도 임대 면적이 영업점포로 직접 활용하는 면적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부동산 상승 시기에 은행의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취지에서 만든 규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이 커지면서 임대 가능면적 규제는 2014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한 차례 완화됐습니다.

은행이 10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개 층은 영업점이 쓰고 나머지 9개 층은 세를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아예 9배 제한 규제마저도 없앴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영업점 면적을 축소해 10층 건물의 1개 층 중 절반만 사용해도 되고, 건물을 15층으로 증·개축하고서 1개 층만을 사용해도 되는 등 점포 운영 및 임대사업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또 영업점을 아예 폐쇄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영업점포가 없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 전까지 임대도 불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고 처분 전까지 임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담보물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최대 3년간 임대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13년 말 7천599곳이었지만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면서 작년 말에는 7천278개로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