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취업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베트남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국내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베트남인 매형 33살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7시 반쯤 인천공항 2층 무인자동출입국 심사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유리문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1월 한 차례 입국이 거부된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입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