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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니 기억 안 나" 119구급대원 때린 60대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14 16:01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63살 박모 씨를 울산 남부소방서가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울산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0일 밤 11시쯤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변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는 박씨 얼굴에 생긴 상처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박씨는 그러나 이동식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침대를 옮기는 구조대원 2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피하는 대원을 뒤따라와 재차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울산시소방본부는 박씨를 경찰에 넘기는 대신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조사해 사법처리 하도록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박씨는 이후 병원 검사에서 팔과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자신이 왜 다쳤는지, 구급대원을 왜 때렸는지는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