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주지법이 징역 2년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회사에 횡령금 3억2천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건설회사 경리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0년 1월부터 3년 6개월간 회사 계좌로 입금된 3억2천9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하려고 문서를 위조·파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보상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