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무슬림 여성이 대학교에서 머리카락 등 신체를 가리는 스카프(히잡)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발스 총리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리베라시옹과 한 인터뷰에서 대학 내 히잡 착용에 관한 법률 제정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그래야만 하지만, 헌법상 이를 금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고등교육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스 총리는 여성의 노예화라는 관점에서 무슬림 여성들에게 신체를 가리도록 하는 것을 비판해왔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식 복장인 니캅이나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2011년 제정됐다.
앞서 2004년에는 모든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얼굴을 남기고 머리카락을 감싸는 히잡을 금지했다.
이는 교내에서 종교적 상징을 금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십자가, 터번 등도 함께 금지 대상이 됐다.
발스 총리의 이번 발언은 당장 그의 내각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영국 더타임스 등은 전했다.
티에리 망동 고등교육부 장관은 "대학에서의 머릿수건에 관한 법률은 필요 없다"며 "성인인 여학생이 있고 그들에게는 착용할 권리가 있다. 프랑스 사회에서 머릿수건은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자트 발로 벨카셈 교육부 장관 역시 "우리 대학에는 많은 외국인 학생이 있다"며 "그들이 문화적으로 특정한 복장을 한다고 해서 (대학에의) 접근을 금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이슬람 문화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슬람혐오주의반대관측소의 압달라 제크리 대표는 "이런 식의 오명을 쓰는 것이나 극우보다 더 나쁜 이런 포퓰리즘 담론에 진저리가 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