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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 원 뇌물받은 공무원…징역 4년, 벌금·추징금 1억 4천200만 원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14 11:11|수정 : 2016.04.14 11:20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시청공무원 48살 A씨에게 창원지법이 징역 4년,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7천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해시 공무원이던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2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지만 빌렸거나 토지를 알아봐준 데 따른 소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등 일반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고 소개 금액이 커 전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과 어울려 뇌물을 수수했고 이를 적극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데 급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2명에게는 집행유예 선고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0년쯤 52살 안 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42살 고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대여금, 토지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