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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혐의' 외국계 광고대행사 간부 기소

이종훈 기자

입력 : 2016.04.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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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 간부 52살 김 모 씨와 44살 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J사 대표 47살 김 모 씨 등과 짜고 광고제작 하청업체와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8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3억 1천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 돈을 주로 광고주를 위한 뇌물이나 접대비 등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