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한 용지를 훼손한 70대 유권자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오늘(13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의 한 투표소에서 72살 A씨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잘못 찍은 것 같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거 사무원들이 거부하자 A씨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찢으려다가 사무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지가 약간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 A씨가 투표한 용지는 무효 처리된다"며 "일단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A씨를 귀가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