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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가구 배송·조립 서비스, 환불 가능해진다

박현석 기자

입력 : 2016.04.13 13:1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국적가구기업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케아의 약관에 따르면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미리 지급한 배송료나 조립 서비스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케아는 제품을 산 후 90일 내에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배송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없어 제품 구매 계약 취소도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케아는 앞으로 배송이 완료되거나 조립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소비자가 낸 요금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용이나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 조립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손해액 등을 뺀 잔액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케아의 배송요금은 지역에 따라 1만 9천 원부터 15만 9천 원에 이르고 조립서비스 요금은 4만 원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