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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투표지 찢은 유권자 등 적발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4.13 11:19|수정 : 2016.04.13 11:31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사진 촬영한 혐의로 55살 A씨와 52살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13일) 오전 8시 10분쯤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입니다.

B씨는 오전 9시 10분쯤 같은 투표소 내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