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사인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가 2011년 '폐 손상 사망' 논란이 일자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성격이 다른 새 법인을 설립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옥시는 지난 2011년 12월 12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조직 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폐 손상을 유발했다는 흡입 독성 중간 실험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제품의 수거 명령을 발동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던 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갑작스러운 조직 변경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쯤 옥시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법인 고의 청산과 연구보고서 조작, 유해성 은폐 시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