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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유사수신행위 기승

박현석 기자

입력 : 2016.04.13 10:41|수정 : 2016.04.13 11:08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사 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금, 적금, 예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가상화폐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 2곳에 관한 제보를 받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한 업체는 해외에 코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한국지사에서 영업 중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소개한 뒤 코인 값이 오르면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투자자를 꾀었습니다.

관계 당국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버젓이 투자자들을 모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고 중앙발행기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상품권 구입,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