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지난 2011년 발생한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성균관대 의대에 재학 중인 사실에 대해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학생회는 성범죄 전과 보유자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직업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생 선발에 고려돼야 할 가치는 성적만이 아니라면서 의과대학 인재상에 걸맞은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