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전문의약품을 자격 없이 유통한 혐의로 48살 A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문의약품인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 1억5천만 원 상당을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사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 한 적 있는 A씨 등은 과거 일하면서 알게 된 의약품 도매업자들에게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를 빼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도매업자들은 전문의약품을 대형 병원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는 이 의약품을 A씨에게 건넸습니다.
A씨 등은 이 수액제를 환자 가족, 전직 간호조무사 등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겨 이익을 챙겼습니다.
A씨에게 약품을 산 사람 가운데는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와 의약분업 제외 지역의 약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약품을 주변의 환자에게 놔 주거나, 피로 해소제로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허가를 받은 도매 업체와 약국 등을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습니다.
또 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지만 A씨 등은 이 약품을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수액제는 일반 병원에서 5만∼10만 원을 줘야 맞을 수 있지만, A씨 등은 1만 원대의 저가로 판매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사 마음대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유통한 의약품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