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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간 놓치지 마세요···문자메시지 서비스

표언구 기자

입력 : 2016.04.12 12:23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가 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오늘(12일) '자동차검사기일 문자메시지 사전안내 서비스' 등을 포함한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100대 가운데 5대는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5.79%인 61만 2천851대가 검사기간이 지나고서 자동차검사를 받았고 이는 재작년인 2014년보다 3만 9천190대 늘어난 것입니다.

자동차검사기일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