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를 판매하려 한 혐의로 43살 송 모 씨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이 소지한 공기총 등을 30~40만 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자신의 총기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유 허가를 받은 총기라도 인터넷에서 판매를 시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