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보수논객 변희재 씨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성공회대 탁현민 교수에게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탁 교수는 변 씨가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수단체 회원 600여 명과 식사하고서 식사비 일부를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식당 주인을 '종북' 등으로 비하한 데 대해 변 씨를 비난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탁 교수의 모욕에 고의가 있었지만, 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변 씨는 공인으로서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하는 위치에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