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은행 명의로 된 차용증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모 법무사 사무장인 A씨는 10여 년간 은행관련 일을 하며 알게 된 은행직원들에게 최대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년여 동안 피해자 9명으로부터 5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은행 명의의 차용증과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투자 수익금 일부를 돌려주며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