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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속여 가로챈 8억으로 빚 갚은 목사에 징역 5년형

손형안 기자

입력 : 2016.04.11 21:48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개인 빚 탕감을 위해 신도들을 속여 8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목사 47살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교회에서 장로로 있던 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피해자 7명에게 14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정 씨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과 아파트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인의 지위를 이용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